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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11.14.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by hanspop 2022. 12. 1.

2022년 11월 14일 기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현황과, 완화되는 주택담보대출 부분을 알아봅니다.

1. 규제지역 지정 현황
2.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50% 완화

 

 

1. 규제지역 지정 현황

※ 2022.11.14. 기준

-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광명시, 하남

- 투기과열지구
서울
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광명, 하남

2022.11.14.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22.11.14.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

 

 

2. 규제 완화 2가지

※ 2022.12.1부터

1)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2)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

대출규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대표 썸네일
대표 썸네일 사진

※ 2022.11.10. 관계부처합동(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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