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4일 기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현황과, 완화되는 주택담보대출 부분을 알아봅니다.
1. 규제지역 지정 현황
2.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50% 완화
1. 규제지역 지정 현황
※ 2022.11.14. 기준 ▼
-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광명시, 하남시
-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2. 규제 완화 2가지
※ 2022.12.1부터
1)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2)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
※ 2022.11.10. 관계부처합동(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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