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임법 제10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부칙 <법률 제15791호, 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 신구법 비교 ▼
2. 갱신요구권 없는 2018.10.16. 이전 계약은 5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2018.10.16. 이전은 5년, 이후는 10년.
개정된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2018.10.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면 10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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