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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5년, 10년

by hanspop 2022. 11. 30.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임법 제10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부칙 <법률 제15791호, 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 신구법 비교 ▼

신구법 비교
신구법 비교

 

 

2. 갱신요구권 없는 2018.10.16. 이전 계약은 5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2018.10.16. 이전은 5년, 이후는 10년.

개정된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2018.10.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면 10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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