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녀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 세대분리 요건, 사례
3. 관련 법(「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거주입니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 계산을 소유자별이 아닌 세대 단위로 하는데,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는 주소가 달라도 세대 분리 인정 안됨.
2. 세대 분리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세대 분리 요건)는 3가지. ▼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된 경우(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같은 세대로 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 미성년자를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1인 가구 기준, 월 777,924.8원 이상의 소득을 말합니다.
※ 자녀 세대분리 사례(모두 미혼이라 가정)
자녀 구분 | 세대분리 여부 |
대학원생 29세 | 불가능 |
취업하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24세 | 가능 |
월소득 1천만 원의 유튜버 12세 | 불가능 |
3. 관련 법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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