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내용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과 '기본공제 금액 상향'은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번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2022년 종부세 개정된 내용
1)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2) 합산배제 기타 주택(어린이집용, 등록문화재, 주택건설 목적 3년 이내 멸실) 확대.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3)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 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4)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5)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6)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의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썸네일 이미지에 사용된 로고(logo)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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