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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납부유예

by hanspop 2022. 12. 3.

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내용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과 '기본공제 금액 상향'은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번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2022년 종부세 개정된 내용

1)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

 

 

2) 합산배제 기타 주택(어린이집용, 등록문화재, 주택건설 목적 3년 이내 멸실) 확대.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3)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 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제외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제외

 

 

4)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종부세 부속토지 소유 특례
종부세 부속토지 소유 특례

 

 

5)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종부세 일반 세율 적용 법인 확대
종부세 일반 세율 적용 법인 확대

 

 

6)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의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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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이미지에 사용된 로고(logo)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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