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양도세와 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외는 3년, 종부세는 2년이었으나 전부 3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
보도자료 원문
※ 출처는 행정안전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월 중에 공포·시행 예정이며, 오늘(2023.1.12.)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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