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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by hanspop 2023. 1. 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양도세와 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외는 3년, 종부세는 2년이었으나 전부 3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

 

 

보도자료 원문

※ 출처는 행정안전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월 중에 공포·시행 예정이며, 오늘(2023.1.12.)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소식.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페이지 1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페이지 1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페이지 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페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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