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보도자료 발표,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수정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수정 내용
1)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2) 과표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 2022.12.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를 추진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진 못함.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시 개정되지 않는다면 위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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