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발표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정·해제일에 맞춰 따로 공고를 올립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하는 방법
2. 2023.1.5.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정책자료(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2)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
검색창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2. <2023.1.5. 기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현황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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