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과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정리해봅니다.
1.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2.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3. 주의사항(가산세)
1.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1)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
3) 다음과 같이 거래정보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
①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② 총 거래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합니다.
③ 용도구분(지출증빙 vs 소득공제)은 최종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는 '지출증빙'을 선택, 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선택합니다.
④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입니다.
※ 참고 사항 ▼
-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거래일자 변경 불가).
-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
-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 정정, 취소가 가능.
2.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2.1.6.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주의사항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림3. 자진발급 참고)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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