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현금영수증 홈텍스 발행 방법, 2023년 업종 확대

by hanspop 2022. 12. 15.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정리해봅니다.

1.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2.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3. 주의사항(가산세)

 

 

1.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1)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그림1. 국세청 홈텍스, 조회 발급
그림1. 국세청 홈텍스, 조회 발급

 

 

2)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

그림2. 현금영수증 발급
그림2. 현금영수증 발급

 

 

3) 다음과 같이 거래정보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

그림3.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등록
그림3.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등록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② 총 거래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합니다.

③ 용도구분(지출증빙 vs 소득공제)은 최종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는 '지출증빙'을 선택, 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선택합니다.

④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입니다.

 

※ 참고 사항 ▼

-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거래일자 변경 불가).
-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
-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 정정, 취소가 가능.

 

 

2.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2.1.6.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주의사항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림3. 자진발급 참고)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대표 썸네일
대표 썸네일 사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