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지 6개월인지에 대한 이야기, 법에서 정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1. 「인감증명법」,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은 없다.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3.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1.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은 없다
1994.1.1. 이후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폐지되었습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1994.1.1.] [대통령령 제14032호, 1993.12.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인감제도는 인감의 신고 및 증명발급에 있어 국민의 불편이 크므로 그 신고의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기타의 인감증명의 용도와 그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라. 생략>
마.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하고,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의 유효기간을 1월 또는 3월로 하던 것을 모두 6월로 연장함
즉, 법으로 정한 유효기간은 없지만 인감 증명 수요 기관에서 법령으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2. 발행일로부터 3개월
1) 부동산 등기규칙 제62조에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 ▼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정부 24(www.gov.kr)에서 위 발급 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 ▼
3.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차이
1)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 중심의 서류이며 세대구성 일자, 현주소, 같이 거주 중인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됩니다. ▼
2)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자 본인 중심의 서류로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등록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주소, 병역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표시됩니다. ▼
※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 신청 시, 표시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본 | 초본 |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세대 구성 정보 - 세대 구성원 정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병역사항 -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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