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1. 관련 법(소득세법 시행령)
2. 주요 Q&A
1. 관련 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0. 1., 2009. 2. 4., 2012. 2. 2.>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음)
2. 주요 Q&A
Q1. 1주택을 보유한 남자와 2주택을 보유한 여자가 결혼해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라면, 어느 주택 먼저 양도해야 할까?
▶ 2주택을 보유한 아내의 집 한 채를 먼저, 5년 이내 양도합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2주택자로 과세하므로 세금 부담 변화 없음.
다음, 아내 또는 남편의 집 한 채를 5년 이내 양도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2주택이므로 비과세.
Q2. 'Q1'의 사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남편의 집 한 채를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 여부는?
▶ 각각 1주택자인 상태에서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비과세이지만, 아내가 2주택자이므로 남편 집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만일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후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 배우자의 주택 수와 합산, 1세대 3주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양도 시기(5년)와 양도 순서가 절세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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