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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시스템에어컨

by hanspop 2023. 2. 6.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2.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아래에서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구해집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얼마에 팔아?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얼마에 샀어?
경비는 빼줄게, 전부 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나 보유했어?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빼줄게!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

* 기본세율 6~45%

 

 

2.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필요경비는 취득비용·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으로 구성, 수선비는 크게 2가지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으로 구분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익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기능을 유지해 주는 소모성·일상적 수리비를 의미합니다.

 

1) 필요경비 인정 항목 ▼

취득비용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액 발코니, 방 확장,
새시보일러 교체,
시스템에어컨
양도비용 중개보수,
세무 신고 수수료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서류와 상세 견적서를 잘 보관해야 함.

 

 

2)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

수익적 지출액 도배, 장판, 싱크대, 붙박이장 교체,
화장실 수리, 옥상 방수, 벽칠, 중문, 전등

이밖에 계약해지위약금, 대출이자비용, 명도비용, 임대차와 관련된 중개보수 등도 필요경비로 불인정됨에 유의.

※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옵션으로 선택한 붙박이장의 경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 옵션으로 선택한 항목들은 필요경비 인정)

 

시스템 에어컨 사진
대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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