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지진 내진설계, 건축물대장 내진능력 표시

by hanspop 2023. 2. 20.

우리 집은 지진에 안전할까? 건축물대장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표시가 없다면, 내진설계가 안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 건축물대장 내진능력 표시
2. 내진능력 공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관련 법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별표 [13]
3. 지진 규모와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표

 

1. 건축물대장 내진능력 표시

건축물대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내진능력 적용 여부가 표시된 것(그림 1)도 있고, 공란인 것(그림 2)도 있습니다. 그럼 공란인 경우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일까?

(그림 2)의 경우, 사용승인일 기준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그림 1) 건축물대장 내진설계 적용 예시 1
(그림 1) 건축물대장 내진설계 적용 예시 1
(그림 2) 건축물대장 내진설계 적용 예시 2
(그림 2) 건축물대장 내진설계 적용 예시 2

※ 따라서 건축물대장만을 기준으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됨. (그림 2)의 경우 내진능력 Ⅷ~Ⅹ(규모 6.0~7.0)로 설계된 건축물.

 

 

2. 관련 법

1) 내진설계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2) 내진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의3 ▼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

(그림 3)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제60조의2 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페이지 1
(그림 3)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제60조의2 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페이지 1
(그림 4)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제60조의2 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페이지 2
(그림 4)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제60조의2 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페이지 2

※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출처 아우름) ▼

법령개정시점(시행일) 허가신청일* 연면적 높이
2017.12.01 2017.12.01~ 2층 이상
(목조 건축물 3층 이상)
200㎡ 이상
(목조 건축물 500㎡ 이상)
13미터 이상
2017.02.04 2017.02.04~
2017.11.30
2층 이상
(목조 건축물 3층 이상)
500㎡ 이상 13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2017.02.03
3층 이상 500㎡ 이상 13미터 이상
2009.07.16 2009.07.16~
2015.09.21
3층 이상 1,000㎡ 이상 13미터 이상
2005.07.18 2005.07.18~
2009.07.15
3층 이상 1,000㎡ 이상 -
1996.01.06 1996.01.06~
2005.07.17
6층 이상 10,000㎡ 이상 -
1992.06.01 1992.06.01~
1996.01.05
6층 이상 100,000㎡ 이상 -
1988.08.25 1988.08.25~
1992.05.31
6층 이상 100,000㎡ 이상
(공동주택 제외)
-

* 개정된 법령 적용 시점은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나, 건축물대장 상 확인이 불가하여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

 

 

3. 지진 규모와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표

※ 아래 (그림 5)의 출처는 기상청 2016.9.20 보도자료입니다. ▼

(그림 5) 수정메르칼리 진도계급표(MMI)
(그림 5) 수정메르칼리 진도계급표(MMI)

 

 

지진 피해 사진
지진 피해 사진

※ 위 로고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