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의 의미와 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55조), 양도소득세의 누진공제액, 산출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누진세율이란
2. 소득세 세율 <개정 2022.12.31>
3. 누진공제액 구하는 법
1. 누진세율이란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누진세율 적용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2. 소득세 세율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개정 2022.12.31>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②방식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③방식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원 |
※ 2022년 세제개편안 ▼
2) 예시.
만약,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얼마인지 계산(3가지)해봅니다.
① 기본 방식(원칙) ▼
1,400만원 × 6% = 84만원
(5,000만원 - 1,400만원) × 15% = 540만원
(6,000만원 - 5,000만원) × 24% = 240만원
84만원 + 540만원 + 240만원 = 864만원
②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계산 방식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624만원 + (1,000 × 24%) = 864만원
③ 누진공제액 차감 방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3가지 방식 모두 864만 원이 나오는데, 계산이 간편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③번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3. 누진공제액 구하는 방법
그렇다면, 24% 세율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왜 576만원일까?
1,400만원 × (24% - 6%) = 252만원
(5,000만원 - 1,400만원) × (24% - 15%) = 324만원
252만원 + 324만원 = 5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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