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복권(로또) 신규판매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1. 모집공고 원문
2. (참고) 신청대상자 관련 법령
1. 모집공고 원문
1)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인원(1,715명), 신청자격(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 ▼
2)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제한 ▼
3)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신청기간, 계약대상자 확정 등 모집일정 ▼
4)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신청방법 및 계약대상자 발표일 ▼
5)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서류제출 및 심사 ▼
6)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 및 계약기간 ▼
7)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유의사항 ▼
2. (참고.) 신청대상자 관련 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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